2018년 최고의 명절 한가위가 찾아왔습니다. 추석연휴가 시작되어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연휴는 2018. 9. 22.(토)부터 2018. 9. 26.(수)까지 5일이나 되는 긴 연휴입니다. 지금도 고향을 향해 떠나는 분들, 이미 고향에 도착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세대가 바뀌고, 가족의 개념도 많이 바뀌고 있지만 아직 소위 명절에 "민족의 대이동"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런 이때에 아직 고향에 도착하지 않은 분들에게, 특히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향으로 떠나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9월 23일(일) 0시부터 9월 25일(화) 자정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는 소식입니다. 면제는 해당 기간 동안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고 하니 이미 출발..
기억하고 싶은 정보/꿀팁&이슈
2018. 9. 22. 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