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가 그동안 지하철역 화장실, 수영장 등 공공시설 위주로 실시하던 불법촬영장비(몰래카메라)설치 점검을올해부터는 쇼핑몰, 공연장, 대학교 등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시설·기관으로 확대한다는 소식이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여성이 스스로 점검을 통해 불법촬영 장비를 적발하는 '여성안심보안관'을 구성해서2016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다.점검을 원하는 민간시설·기관 단체가 메일(women@seoul.go.kr)로 점검 신청을 하면 해당 자치구 여성안심보안관이현장에 나가 점검하는 방식이다. 단, 건물주 및 시설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가정집 등 개인이 사용하는 영역은 제외된다. 지난해까지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메일로 신청을 접수받아 시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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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7.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