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꿀팁 6가지 1. 대중교통 이용 대중교통 요금은 추가 1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대중교통 소득공제 : 철도, 시내, 고속, 시외버스 (택시나 비행기 제외) 2. 주택청약저축 연 7천만 원 이하 소득의 근로자 중 무주택자일 경우 연간 240만 원 한도로 저축액의 40% 소득공제 3.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구입, 공연 관람 시 사용한 금액 추가공제(최대 100만원), 공제율 30% 적용 4. 자동차구매 소득공제(중고차) 중고차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 공제 *현금, 할부, 카드(신용/체크카드) 가능 리스는 불가능 *신차구입 해당안됨 5. 월세 소득공제 /공제주택 규모/ 국민주택규모(85ml) 이..
연말정산에 대해 조금더 알아봅시다. 이번에는 공제한도가 달라지는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했다고 합니다.또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대상 한도액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했다고 합니다.노란우산공제부금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소득공제 공제한도를 조정했다고 합니다.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의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했다고 합니다. (2017. 1. 1.이후 납입하..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이미 시작하셨거나 준비하고 계신분들이 많을 텐데요.13월의 보너스라고도 하고, 13월의 악몽이라고도 불리우는 연말정산은특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세액공제나 공제요건은 본인이 책임지고 직접 판단해야 한다고 하니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저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연말정산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2018년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2.28.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론자 제외)을 하여햐 합니다.근로자는 국세청의 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소득 및 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과세자료를 꼼꼼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