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꿀팁 6가지 1. 대중교통 이용 대중교통 요금은 추가 1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대중교통 소득공제 : 철도, 시내, 고속, 시외버스 (택시나 비행기 제외) 2. 주택청약저축 연 7천만 원 이하 소득의 근로자 중 무주택자일 경우 연간 240만 원 한도로 저축액의 40% 소득공제 3.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구입, 공연 관람 시 사용한 금액 추가공제(최대 100만원), 공제율 30% 적용 4. 자동차구매 소득공제(중고차) 중고차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 공제 *현금, 할부, 카드(신용/체크카드) 가능 리스는 불가능 *신차구입 해당안됨 5. 월세 소득공제 /공제주택 규모/ 국민주택규모(85ml) 이..
기억하고 싶은 정보/꿀팁&이슈
2019. 1. 5.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