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대해 조금더 알아봅시다. 이번에는 공제한도가 달라지는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했다고 합니다.또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대상 한도액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했다고 합니다.노란우산공제부금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소득공제 공제한도를 조정했다고 합니다.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의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했다고 합니다. (2017. 1. 1.이후 납입하..
기억하고 싶은 정보/꿀팁&이슈
2018. 1. 20.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