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참으로 위험합니다.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많은 피해들이 있겠지만,특히 음주운전자 본인 또는 동승자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음주운전 관련규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법률상 음..
기억하고 싶은 정보
2018. 5. 11.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