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이용하세요. **신청은 위택스(wetax) 에서!! 자동차세는 1년에 2번(정기분) 납부합니다만, 자동차세를 연납(연세액 납부)신청하면 당해년도의 자동차세에 대한 최대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했다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3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7.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연납신청 하시고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신청하시고 7.5% 자동차세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선납세액의 최대 10%를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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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3.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