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이용하세요. **신청은 위택스(wetax) 에서!! 자동차세는 1년에 2번(정기분) 납부합니다만, 자동차세를 연납(연세액 납부)신청하면 당해년도의 자동차세에 대한 최대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 함께 10% 할인 받읍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선납세액의 최대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의사항 -연납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후 해당 자치단체로 신고납부 마감 5일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부과된 고지내역을 위택스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후 미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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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2. 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