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이미 시작하셨거나 준비하고 계신분들이 많을 텐데요.13월의 보너스라고도 하고, 13월의 악몽이라고도 불리우는 연말정산은특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세액공제나 공제요건은 본인이 책임지고 직접 판단해야 한다고 하니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저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연말정산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2018년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2.28.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론자 제외)을 하여햐 합니다.근로자는 국세청의 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소득 및 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과세자료를 꼼꼼히 ..
기억하고 싶은 정보/꿀팁&이슈
2018. 1. 19.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