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법원행정처(처장 안철상)는 2018년 5월 8일부터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의 부모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출생신고는 신고 의무자(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준비해서 시‧구‧읍‧면‧동을 직접 방문하여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5월 8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병원(현재 18개)에서 출생한 아이의 부모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시범실시 중으로 참여병원 명단은 아래에서 확인가능하다. 이번 온라인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5월 8일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기억하고 싶은 정보/꿀팁&이슈
2018. 5. 9.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