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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이용하세요.


**신청은 위택스(wetax) 에서!!



자동차세는 1년에 2번(정기분) 납부합니다만,

자동차세를 연납(연세액 납부)신청하면 

당해년도의 자동차세에 대한 최대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했다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3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7.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연납신청 하시고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신청하시고 7.5% 자동차세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선납세액의 최대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의사항

-연납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후 해당 자치단체로 

신고납부 마감 5일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부과된 고지내역을 위택스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후 미납시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차량정보 검색시 반드시 자동차 등록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 1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3,6,9 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월에 따라 할인 적용률이 다릅니다.  

    (단, 연세액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1월 - 10%

    3월 - 7.5%

    6월 - 5% 

    9월 - 2.5%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wetax)" (지방세 납부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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