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이용하세요.
**신청은 위택스(wetax) 에서!!
자동차세는 1년에 2번(정기분) 납부합니다만,
자동차세를 연납(연세액 납부)신청하면
당해년도의 자동차세에 대한 최대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했다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3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7.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연납신청 하시고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신청하시고 7.5% 자동차세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선납세액의 최대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의사항
-연납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후 해당 자치단체로
신고납부 마감 5일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부과된 고지내역을 위택스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후 미납시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차량정보 검색시 반드시 자동차 등록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 1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3,6,9 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월에 따라 할인 적용률이 다릅니다.
(단, 연세액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1월 - 10%
3월 - 7.5%
6월 - 5%
9월 - 2.5%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wetax)" (지방세 납부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기억하고 싶은 정보 > 꿀팁&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3월 26일 이틀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 그리고, 승용차마일리지 (0) | 2018.03.26 |
---|---|
3월 25일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0) | 2018.03.25 |
서울시 봄꽃 명소, 봄꽃길 여행 (0) | 2018.03.18 |
2018년도 전국 개나리, 진달래 개화시기 예상 (0) | 2018.03.06 |
에버랜드 3월 할인, 카드 할인 (0) | 2018.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