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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법원행정처(처장 안철상)는 2018년 5월 8일부터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의 부모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출생신고는 신고 의무자(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준비해서 

시‧구‧읍‧면‧동을 직접 방문하여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5월 8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병원(현재 18개)에서 출생한 

아이의 부모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시범실시 중으로 참여병원 명단은 아래에서 확인가능하다.




이번 온라인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5월 8일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공동으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100여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와 

신청 방법을 소개하고 산모 2명이 직접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시연 행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심평원 시스템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연계하여 

출생정보(산모성명 및 생년월일, 출생자 출생일시 및 성별)를 

전송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졌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산모가 분만 후 "출생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가능하다. 

아래와 같이 심평원에 정보를 제공하는 동의서를 산모가 병원에 제출해야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하며, 정보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아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온라인 출생신고는 불가능하다.






병원은 위 동의서를 바탕으로 심평원으로 산모 및 출생아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고 

심평원은 병원에서 받은 정보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한다. 

이후 출생아의 부모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확인을 완료한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를 첨부(스캔 또는 촬영)해서 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는 병원에서 송부한 출생증명정보와 대조하여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후 출생신고를 처리하면, 온라인 출생신고가 완료된다.


아직 시범기간으로 서울 경기권을 제외한 지역에는 참여한 병원이

하나 내지 두개의 병원에 불과하여 한계가 있는 것이 아쉽지만

시간이 흐르면 참여병원도 늘어날 것이고, 

주민센타를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 5월 8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출생신고,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작성자:박경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http://www.moi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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