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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꼭 선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크지 않더라도
후보자들을 잘 선택해서
앞으로 4년간의 지역 발전을 위한
국민의 일군을 뽑는데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선거는 2018년 6월 13일(수) 진행됩니다.
법률적으로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에서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인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은
5월 25일(금)에 끝이 났고,
투표일인 6월 13일의 이주 전부터 즉,
5월 31일(목)부터 6월 12일(화)까지
공식적인 후보자들의 선거운동기간입니다.
선거일은 2018년 6월 13일이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월 13일날 선거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이제부터 살펴볼 사전투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법률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58조 제1항에서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법률에 따라 사전투표기간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이므로,
선거일 6월 13일 전 5일인
6월 8일(금)부터 6월9일(토)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소는 어디든 관계없습니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가까운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록된 사람이
같은 지역선거구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으로 본인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투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끝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지역에 등록된 사람이
다른 지역선거구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으로 본인확인한 후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를 수령하여 투표한 후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투표용지재중)를 넣으면 끝납니다.
사전투표를 위해 필요한 거라곤
주민등록증만 소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6월 13일 선거일에 투표하기 힘드신 분은
꼭 6월 8일(금) ~ 9일(토)에
사전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9일은 주말이니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소는 아래와 같이 검색창에
"사전투표소"를 쓰고 엔터키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소"
사이트를 클릭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소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사이트가 뜹니다.
조회조건란에 "시도", "구시군"란에
본인이 사전투표하고자 하는 곳을 선택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최종 읍면동의 사전투표소 설치장소를 확인하고
사전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한 후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전투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전투표시일, 투표소를 확인하시고
이번 지방선거에 소중한 한표를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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