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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세 연납신청 하셨나요?
1월 차동차세 절세팁 연납신청기간이 10일 남았네요.
1월 31일까지 신청하셔야 10%의 최대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아직 연납신청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이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신청과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래와 같이 자주 가는 검색사이트에서 서울 etax 홈페이지를 찾아서 클릭하세요.
서울시 etax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첫 페이지 왼쪽에서 차동차세 납부 신청 공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위해 로그인할 필요없으므로 따로 회원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 납부하기를 클릭해서 자동차세연납으로 들어가시면 1단계 신고 조회란이 나옵니다.
납세의무자 정보에 주민등록번호, 이름, 차량번호, 비밀번호(6자)를 각 기재하시면 됩니다.
환급은행 및 환급계좌는 과다납부가 되었을 때 환급받을 수 있는 계좌이니
경우에 따라서 쓰셔도 되고 안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제일 아래에 있는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단 아래에도 나와 있지만.
자동차망 조회시간의 제한으로 신고시간이 제한되니, 신고 가능한 시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평일 7시~22시(단 말일자 제외), 토요일 7시~15시
공휴일(대체공유일 포함) 신청불가
말일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8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마감일입니다.
즉, 일요일 등 공휴일은 신청할 수 없고, 이번달 말일은 공휴일이 아닌관계로 1월 31일까지만 신청가능합니다.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조회된 차량과 납부금액이 나옵니다.
또한 납부가능한 전용계좌, 전자납부번호도 생성됩니다.
그리고 위 조회확인 및 납부 페이지의 아래에 있는 납부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납부방법으로는 은행계좌를 이용한 납부, 신용카드납부, 간편결제 등을 이용한 납부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납부방법을 선택하시고 납부하기를 눌러 납부하시면 끝입니다.
납부방법 중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할부신청도 가능하므로
1년치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시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신용카드 할부서비스를 활용하시 바랍니다.
우리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BC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 씨티카드, 광주카드, 전북카드, 수협카드, 제주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고 하며,
각 카드회사의 정책에 따라 2개월에서 5개월 상당의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6월(1분기), 12월(2분기)에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신고하기 후 납부시까지 상단 [조회납부] 메뉴에서 부과자료를 조회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내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신고납부 후에는 별도로 구청에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차량구분이 이륜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 할 수 없습니다.
차량번호로 검색되지 않거나 부과된 세액에 관련된 내용은 차량 등록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ETAX홈페이지에서는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의 신고납부만 가능합니다.
이상은 서울시 ETAX 홈페이지의 자동차세연납신청 안내문을 참조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10% 세금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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