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변경되었거나 곧 시행될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있습니다.운전하는데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4월부터 주차장 등 도로 외에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과 접촉을 하면서 훼손한 후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경우에 대해 처별규정이 생겼습니다.가해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벌점 25점을 받게 됩니다.다만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인도 주차한 후 차문을 열다가 다른 차량을 훼손하는 경우, 일명 문콕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대물 뺑소니로 검거되더라도 추가적인 교통방해나 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처벌규정이 마땅치 않아 보험처라만 해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차량을 주차장 등에서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에 접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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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7.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