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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많은 피해들이 있겠지만,
특히 음주운전자 본인 또는 동승자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음주운전 관련규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법률상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란 평균적으로
소주 2잔(50ml), 양주 2잔(30ml), 포도주 2잔(12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정도가 지나 측정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개인에 따라 음주로 인한 신체·심리적 영향이 훨씬 더 클 수 있기에
결국 아무리 적은 양의 음주라도 절대 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되었을 때의 불이익은 매우 큽니다.
그 중 오늘은 특히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조건 가입해야하는
자동차보험(의무보험)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돌아오는 불이익
즉 금전적인 피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20% 이상 할증이 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하여
자동차보험료 산정 시 반영(“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하고 있습니다.
사고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 시 10% 이상, 2회일 때는 20% 이상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회사별로 상이하다고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면 사고로 인한 할증 뿐 아니라
음주이력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도 추가됩니다.
두번째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 기명피보험자(운전자)를 변경했을 경우
50% 이상 특별 할증됩니다.
자동차보험은 각 보험가입자(기명피보험자)의 사고발생 위험을
평가하여 이에 맞는 적정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다른 사람(가족, 소속업체)으로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가 50%이상
할증될 수 있습니다(회사별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 시보다 추가 30%만큼 높은 할증률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할증을 피하려고 가족들 명의로 갱신하는 경우
더 많은 할증료를 내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명피보험자란 사고위험 평가의 기준이 되는
운전자로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음주운전 사고 시 최대 400만원을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이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네번째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에게는 보험금 40% 이상 감액 지급합니다.
음주사고 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 입은 피해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음주차량 동승자는 산정된 보험금에서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동승과정에서 기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10% ~ 20%까지 추가로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제대로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절대 음주차량에 동승해서는 안됩니다.
다섯번째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의한 보험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해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본인의 과실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이용하여 보험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가
불가능하여 자신이 차량 수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본인 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보험처리는
힘들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형사합의금·벌금 등 특약 상품도 보험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보험가입자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다 확대된 자동차보험의
보장을 받기 위해 다양한 특약에 가입하나,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특약이 많습니다.
특히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거나,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 사고처리 시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일곱번째 다음 해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높은 보험료 할증,
일부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능 등의 불이익 외에도
향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제한을 받게 됩니다.
보험회사들은 과거 1~3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임의보험 상품의 가입을 거절하고 있고,
특히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의무보험 가입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가입할 수 있는 담보도 제한되는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운전운전으로 적발되면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아픔을 주게되는
매우 큰 범법행위와 연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맙시다~~!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2017. 8. 18.(금) 보도참고자료 (금융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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