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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경되었거나 곧 시행될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운전하는데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4월부터 주차장 등 도로 외에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과 접촉을 하면서 훼손한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경우에 대해 처별규정이 생겼습니다.
가해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벌점 25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인도 주차한 후 차문을 열다가
다른 차량을 훼손하는 경우, 일명 문콕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물 뺑소니로 검거되더라도 추가적인 교통방해나 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규정이 마땅치 않아 보험처라만 해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차량을 주차장 등에서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에 접촉을 한 것 같다고 생각되면
연락처를 남기는 것을 잊으시면 안되겠습니다.
가해 운전자의 피해배상 회피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라고 하니
형사처벌과 피해배상까지 함께하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부터 음주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즉시 견인처리되며, 견인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음주단속에 걸릴 경우 경찰이나 보호자가 차량을 이동했으나, 이제 견인차량이 출동하게 되고
견인비용을 음주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음주 재측정 후 수치가 미달될 경우에 견인 비용은 경찰이 부담한다고 합니다.
경찰도 확실하게 확인한 후에야 견인조치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음주운전 정말 하지 맙시다~~!
지난해부터 전 좌석 안전띠 의무 조항이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안전띠 착용 의무였던 것에서
모든 도로에서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것입니다.
이제 차량에 타면 무조건 어디에 앉든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이니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범칙금은 3만원인데,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6만원, 6세 미만 카시트 미착용시 6만원이라고 하니
어린 자녀가 차에 있는 경우 카시트 및 안전띠 착용을 한번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부터 긴급차량 양보 방법도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구급차나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기존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해 양보하도록 했던 규정이 있었는데,
주행 차선의 좌우측 차선의 상황에 맞게 이동하며 양보하도록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블랙박스 법규 위반 신고의 경우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영상 증거물 만으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전조등을 안 켠 경우나 상향등을 연속으로 켠 경우,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이 포함되었다고 하니
교통 법규 준수하시고, 위험한 운전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지 못했던 순간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날라올지도 모릅니다.
운전하고 있으신 모든 운전자 분들은
최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되는 여러가지 도로교통법 변경사항을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른다고 단속에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결국은 안전운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양보운전해서 사고없이 편안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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