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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류 분리배출 방법

비닐도 재활용품입니다. 

비닐류 수거함으로 배출해 주세요



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 버리기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합니다.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합니다.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cm2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표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이물질이 묻어 있는 과자, 빵, 라면 봉지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가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군 후 비닐류 수거함으로 배출합니다.

*단,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합니다.



재활용 표시가 없는 1회용 봉투, 에어캡(뽁뽁이), 세탁소 비닐 등도 재활용이 가능한가요?

분리배출 표시가 없더라도 깨끗한 비닐류는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비닐류 수거함으로 배출합니다.



아이스팩은 어떻게 배출하나요?

아이스팩(냉동팩)은 겉(비닐)과 안(합성수지물질)의 재질이 달라 제품을 분리하여 겉의 비닐을 깨끗하게 배출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며, 통째로 버릴 때에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면 됩니다.



비닐과 종이가 합쳐져 있는 포장재(쌀포장재 등)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단면이 비닐 코팅된 종이는 종이류로, 양면이 비닐 코팅된 종이는 비닐류로 분리배출하면 됩니다.

(복합재질포장재는 구성 부분의 표면적 등을 고려하여 분리배출 표시를 하므로 해당 분리배출 표시를 확인하여 분리배출 할 수 있습니다.)



감기 시럽, 소화제, 병원 처방 받은 가루약 등 의약품은 어떻게 배출하나요?

폐의약품은 약국, 보건소 등으로 배출하면 되며, 수거된 폐의약품은 소각처리 됩니다.




비닐류 분리배출 방법


스티로폼 완충재 버리기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합니다.

부착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합니다.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합니다.

*플라스틱 용기류, 비닐류와 구분하여 별도로 마련된 수거함에 배출하도록 합니다.



이물질이 묻어 있는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가능한가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군 후 부착상표 및 박스테이프 등은 제거하고 스티로폼류 수거함으로 배출합니다.



컵라면 용기는 물로 씻어도 기름기 등이 남아있는데 재활용이 가능한가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군 후 일부 기름기가 남아 있어도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스티로폼류 수거함으로 배출합니다.

*컵라면 용기에 종이류와 스티로폼류가 있으므로 분리배출 표시 등을 확인하여 해당 품목의 수거함으로 분리배출합니다.





소형가전 버리는 방법





소형가전은 신고 없이,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해주시면 됩니다.

배출된 소형가전은 재활용 선별시설로 수거되어 다시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로 보내집니다.

높이 1m미만의 소형가전제품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택배 쓰레기 분리 배출법


▶택배 봉투가 비닐일 경우, 테이프 및 송장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비닐류로 분리 배출하시면 됩니다.

송장과 테이프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스티로폼 상자도 택배 송장, 접착변까지 뜯어서 깨끗한 상자 그대로 배출합니다.


택배에 들어있는 비닐완충재(뽁뽁이)는 비닐류로 버려주시고,

젤 아이스팩은 통째로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단, 친환경 아이스팩(물)은 내용물을 버린 후,

비닐 포장재는 비닐류로 분리배출,  종이 포장재는 일반 쓰레기로 버립니다.


코팅된 전단지, 택배 송장, 스티커, 영수증, 박스테이프, 금·은박 비닐로 코팅된 종이 등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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