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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이용하세요.
자동차세는 1년에 2번(정기분) 납부합니다만,
자동차세를 연납(연세액 납부)신청하면
당해년도의 자동차세에 대한 최대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중(16일~31일)에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
함께 10% 할인 받읍시다~~!
신고·접수는 인터넷(etax, wetax), 스마트폰 앱(stax),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먼저,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에 전화를 걸어 연납신청을 한 뒤,
연세액 및 가상계좌를 문자로 전송 받아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 전화번호를 모르면
다산콜센터(02-120)에 문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한 방법으론
서울시는 "ETAX", 그 외 지방은 "WETAX"에 접속 후
자동차세 연납을 선택·신고한 뒤, 납세자 정보(성명, 차량번호 등)를 입력하고
납부방법(계좌이체, 카드납부)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STAX’ 앱을 이용하여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를 선택한 뒤,
납세자 정보를 기입하고 납부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텍스(ETAX)에서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사진출처 : 서울시 이텍스)
서울시 외 지방에서는 위텍스(WETAX)에서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사진출처 : 위택스)
주의사항
-연납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후
해당 자치단체로 신고납부 마감 5일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부과된 고지내역을 이텍스, 위택스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후 미납시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차량정보 검색시 반드시 자동차 등록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 1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3,6,9 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월에 따라 할인 적용률이 다릅니다.
(단, 연세액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1월 - 10%
3월 - 7.5%
6월 - 5% (하반기분의 10%)
9월 - 2.5% (하반기분의 5%)
참고사항
신고납세지 : 신고납부일 현재 자동차소재지
2019년도 연납으로 신고납부한 차량은
별도 신고 없이 연납고지서가 자동 발송됩니다.
신청기간 잘 확인하시고,
2020년 자동차세 연납신청해서
세금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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