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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줄어들었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야 하지만

영화도 보고, 헬쓰장을 방문해서 운동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스포츠 경기를 관중이 직접 경기장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도 일부 등교해서 수업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최근 급격한 확진자수 증가에 따라

정부에서는 2020. 8. 16.(일) 자정부터 서울 경기지역에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보건복지부)발표를 보면,

우선 8월 16일부터 2주간은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모임·행사 등의 취소를 강력하게 권고하는 형태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2주 후에도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집합·모임·행사 금지 등의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참조)


정부발표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8월 19일 18시부터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다음으로 그간 지정된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기존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되, 

일부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강화합니다.



고위험시설 12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시설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기존 고위험시설 중 클럽·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시설 내·시설 간 이동 제한(객실·테이블 간 이동 금지, 1일 1업소 이용) 

수칙을 추가로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고위험시설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합니다.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현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특히 서울특별시·경기도가 이미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방문판매업 등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 외 필수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된다면

필수적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중단하게 되는 등

생활 전반이 멈추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된 사최적 거리두기 2단계를 잘 지켜서 

더이상 지역 감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불필요한 행동 등으로 감염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지 않도록 

스스로가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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