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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시>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는 물론이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껴야 합니다.

대상자는 서울시 전역에 거주하는 시민과 타 지역에서 서울을 방문한 사람도 해당합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오후 2시쯤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공연장 등 다중이 집합한 실내에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경기도가 가장 먼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부산시, 광주시, 대구시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서울시는 또 고위험 시설은 아니지만 위험도가 높아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진 12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12종의 다중이용시설은 3백인 미만의 학원과 150제곱 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영화관, 공연장 등 모두 5만 8,353곳입니다.



이들 업소는 현장 점검에서 한 번이라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2주간 집합 금지 명령이 시행되고,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즉시 고발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과 사업주의 불편을 알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는 것은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출과 만남 자제 등 일상 속에서도 대면 교류를 억제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은 어떻게 될까요?







경기도 마스크 벌금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 경기도청엥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내 거주자 또는 방문자는 별도 해제 조치 시까지 실내의 경우 개인 사생활,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사는 "마스크 착용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마스크 미착용으로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과태료의 경우 오는 10월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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