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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 0시부로 수도권에 대하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지역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더하여 인천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를 대상 지역으로 합니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을 정리해 보았어요.

부디 전 국민이 힘을 합쳐  지금의 힘겨움을 꼭 극복하길 바라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_1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이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잡헙·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이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 모임· 행사를 말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_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_3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_4

이같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방역당국은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이들 모임 등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입원·치료비·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_5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결혼식은?

결혼식, 장례식, 야유회뿐만 아니라 전시회, 박람회, 학술대회, 콘서트, 각종 집회 등이 대표적인 집합금지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용, 자격증 등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장 공간이 분할되고 분할된 공간 내의 인원이 50인 이하이며 상호 간의 이동, 접촉이 불가하다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물류센터는?

이와 더불어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 시설의 운영도 중단합니다.

고위험시설 가운데 유통물류센터는 필수 산업시설인 만큼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는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교회는?

수도권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식사 등을 금지합니다.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유치원·학교 밀집도 조정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이외 수도권 지역의 유·초·중학교는 등교인원 1/3수준, 고등학교는 2/3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기관·기업 근무 밀집도 완화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합니다.

이외에 8월 15일에 발표되어 서울·경기 지역에서 8월 16일 0시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는 2단계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되며, 인천 지역에도 그와 동일한 조치들이 8월 19일 0시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_6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_7

이렇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우선 8월 30일까지 실시되며, 추후 감염 확산 상황을 평가하여 기간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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