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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에 긴급재난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마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은 긴급재난문자를 받으셨을거예요.
미세먼지가 얼마자 심하면..이런 문자가 발송될까요..참 걱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이 발령돼 대중교통이 무료가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29일에도 미세먼지가 심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으나 30일이 토요일이라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대중교통 요금 감면과
공공기관 차량 2제는 평일에만 시행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서울 지역에 미세먼지 "나쁨"이 지속될 경우, 시민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말합니다.
왜 필요한가요?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은 국외 요인과 국내 요인이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차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단기간에 강력한 조치로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국내 내부 발생요인을 최대한 줄여야 중국 등으로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입되더라도 급격히 상승하는 미세먼지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언제 시행되나요?
2017년 7월 1일부터 당일 (0~16시) 미세먼지 '나쁨'(평균농도 50㎍/㎥ 초과)이고,
다음날 예보가 '나쁨' 이상일 경우 다음날 6시부터 21시까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주말, 공휴일은 제외)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면제 정책 실시 (시행일 : 2017년 11월 20일)
1. 적용일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의 익일 출퇴근 시간대 면제
[서울시간대] 첫차~09시 / [퇴근시간대] 18시~21시
※예시 : 12월 12일 17시 15분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12월 13일 출퇴근시간대 (첫차~9시, 18시~21시)에 요금면제 구간에서 승차하는 승객에게 요금 면제
※단,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조기해제 시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면제되지 않음
2. 대상 교통수단
서울시 버스(간선, 지선, 순환, 광역, 마을버스)
지하철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선(1~8호선)
-서울 민자철도(9호선, 우이신설선)
-서울시에 위치한 코레일 등 타 운송기관 운영 역
-시계외에서 서울시 관할 도시철도와 환승하는 역(모란역)
※상세 면제적용 지하철 구간
-서울시 관내 위치한 한국철도공사, 신분당선, 공항철도공사 운영 역은 면제대상 포함
-서울시계 외에서 서울시 관할 도시철도와 환승하는 역은 면제 대상 포함
3. 면제적용방법
요금면제 대상 :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객, 버스 현금이용객
※단, 지하철 1회권, 정기권은 요금면제 제외
면제적용방법 : 평소와 동일하게 카드 태그하여 승하차하고, 시스템 상으로 자동 요금 면제 처리됨
※승차시간 및 면제 참여기관(역) 기준으로 면제 여부 결정
※카드 승차태그 시점에서 유임으로 승차 시 유임으로 하차, 무임으로 승차 시 환승통행을 포함하여 무임으로 하차
-버스만 이용 시 : 승차 시마다 징수되는 금액에 대해 면제여부 결정
-지하철만 이용 시 : 승ㅇ차 역 기준으로 면제여부 결정
4. 기타사항
손실금 보전 방법
-요금면제정책에 따라 승객이 지불하지 않은 요금을 서울시가 대납하여 수도권 운송기관의 요금수입을 기존과 동일하게 정상보전
-운송기관 손실금 : 수도권 통합환승체계에 따라 정상적으로 징수한 요금 수입과 면제당일 징수한 요금수입과의 차액
-지원 재원 :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1회당 지원예상액 : 현행 승객수 기준 50억원, 승객 20%증가 시 60억원
5.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어떤 조치가 있는가?
자동차 유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폐쇄, 시민 참여형 운행차량 2부제,
사업장 공사장 발생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업단축 (가동률 조정)이 시행된다.
6. 선.후불 교통카드가 없으면 요금을 면세받지 못하는 건가?
-일회권 및 정기권 카드는 구입단계에서 요금징수하는 방식으로, 기존 조조할인 적용과 같이 혜택대상에서 제외된다.
요금면제 가능한 일회권 및 정기권을 판매할 경우, 요금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사용하여 면제혜택을 받게 될 우려가 있음.
-서울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경우, 현금을 이용하여 승차하던 승객들은 면제 당일 현금을 내지 않고 무료로 승차할 수 있으나,
다른 대중교통 수단으로 환승할 경우에는 카드 승객에 한하여 환승할인 및 면제 구간에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 서울시만 대중교통 요금 면제정책을 추진하는 사유는?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도시철도 운송기관을 대상으로 정책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승객으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요금 손실분에 대한 부담으로 정책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에 따라 서울시가 관할하는 대중교통 운송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요금 면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8. 전체 수도권 운송기관이 면제되는 것이 아닌데 여러 수단을 환승하는
어떻게 대중교통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요금면제 당일에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는 유지되고, 요금징수시스템 상 요금면제구간에서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함에 따라 승객은 평소와 동일하게 선.후불 교통카드를 개집표기 단말기에 태그하고 이용하면 된다.
-환승통행의 경우, 비면제기관(경기.인천버스 등), 비면제지역(경기. 인천 등), 비면제시간대 등이 포함되면
소정의 거리비례운임이 부과될 수 있다.
출처 : 서울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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