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진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가 그동안 지하철역 화장실, 수영장 등 공공시설 위주로 실시하던 불법촬영장비(몰래카메라)설치 점검을
올해부터는 쇼핑몰, 공연장, 대학교 등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시설·기관으로 확대한다는 소식이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여성이 스스로 점검을 통해 불법촬영 장비를 적발하는 '여성안심보안관'을 구성해서
2016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점검을 원하는 민간시설·기관 단체가 메일(women@seoul.go.kr)로 점검 신청을 하면 해당 자치구 여성안심보안관이
현장에 나가 점검하는 방식이다.
단, 건물주 및 시설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가정집 등 개인이 사용하는 영역은 제외된다.
지난해까지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메일로 신청을 접수받아 시행하고,
규모가 큰 시설의 경우는 2~3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자체점검을 원하는 민간시설·기관엔 전자파 탐지 및 적외선 탐지장비로 구성된 전문 탐지장비를
무료로 임대해 주며, 숙박예약 앱을 운영하는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숙박업소 내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예방하는
활동도 강화한다.
탐지장비 임대 또한 (women@seoul.go.kr)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22일~26일, 여성안심보안관 11명 모집
한편, 여성안심보안관은 25개 자치구별 2인 1조로 총 50명이 주 3일, 1일 6시간씩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월부터 11월까지 1만6,959건물 5만7,914개소 (경찰합동 2,330개소)를 점검했으며,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캠페인도 공원, 광장, 지하철역, 대학 등에서
총 2,244회(경찰합동 208회)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결원이 발생한 9개구 (광진, 동대문, 중량, 강북, 노원, 구로, 금천, 강남, 도봉) 11명의 여성안심보안관을
모집한다고 한다.
만 18세 이상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22일~26일 해당 자치구 여성정책 부서에서 서류를 접수한다.
서류심사, 면접을 통해서 오는 2월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는 불법촥영은 명백한 인격살인행위"라며 행정기관에서
불법촬영방지대책을 추진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성안심보안관 활동이 '불법촬영=범죄행위'라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분명히 심어주는 것은 물론 불법촬영 근절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02-2133-5016
메일 : women@seoul.go.kr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기억하고 싶은 정보 > 꿀팁&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새로 개장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찾아가는 길 (0) | 2018.01.19 |
---|---|
혼자 살아도, 둘만 살아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0) | 2018.01.18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또 발령!! 17일 차량 2부제, 대중교통 무료 (0) | 2018.01.16 |
드디어 내일 설연휴 기차표 예약 (0) | 2018.01.15 |
대중교통 무료 (미세먼지 비상조치) (0) | 2018.01.14 |